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신구 대비
2013. 2. 25. 개정 (시행 2013. 1.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9 · 신설 1 · 삭제 2 · 번호 변경 2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2. 25.)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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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계약직원의 보수는 계약 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02-25〉 |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계약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25〉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 제4조(봉급) 개정 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기본급여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봉급) 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기본급여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
| 제6조(보수 지급일)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 제6조(보수 지급일)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
|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개정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
| 제8조(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 제8조(휴가) 1년차에는 휴가가 없으며, 2년차부터는 년 5일에 한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 제9조(휴직기간의 봉급지급)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병가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1월에는 100%, 2월에는 50%를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휴직기간의 봉급지급)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병가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1월에는 100%, 2월에는 50%를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1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개정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50%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녀가 중∙고등학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50%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0조(대학교 장학금) 본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입학시 50%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2학기부터는 본 대학교의 정규직원 장학규정에 의하여 50%지급할 수 있다. |
| 제11조(대학교 장학금) 개정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개정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휴일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항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 제13조(휴일근무수당) 삭제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4조(야간근무수당) 삭제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5조(상여금) 번호 변경 설∙추석에는 명절 휴가비를 250,000원씩 년 2회 지급한다. | 제13조(상여금) 설∙추석에는 명절 휴가비를 250,000원씩 년 2회 지급한다. |
| 제16조(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 번호 변경 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 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는 별도로 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 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 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는 별도로 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