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3. 2. 25. 개정 (시행 2013. 1. 1.) · 개정 9 · 신설 2 · 삭제 1 · 번호 변경 2
2013년 2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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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계약시"를 "계약 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 중 "기본급여에 명시된"을 "기본급여에 명시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50%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학교 장학금)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12조의 제목 "휴일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를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로 하고, "제3조 2항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을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휴일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야간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3. 2. 25.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직원의 보수는 계약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계약직원의 보수는 계약 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02-25〉 |
|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25〉 |
| 제4조(봉급) 개정 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기본급여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봉급) 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기본급여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개정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 제7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
| 제8조(휴가) 개정 1년차에는 휴가가 없으며, 2년차부터는 년 5일에 한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제8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
| 제9조(자녀학비 보조수당) 개정 자녀가 중∙고등학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50%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50%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0조(대학교 장학금) 삭제 본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입학시 50%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2학기부터는 본 대학교의 정규직원 장학규정에 의하여 50%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개정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대학교 장학금)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
| 제12조(휴일근무수당) 개정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항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3조(휴일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4조(야간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 제13조(상여금) 번호 변경 설∙추석에는 명절 휴가비를 250,000원씩 년 2회 지급한다. | 제15조(상여금) 설∙추석에는 명절 휴가비를 250,000원씩 년 2회 지급한다. |
| 제14조(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 번호 변경 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 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는 별도로 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6조(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 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 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는 별도로 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