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원연동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7. 27. · 시행 2016. 8. 1. · 판 번호 735
- 원문 지문
f341 ead6 18a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원연동평가결과 평가순위 하위(30%) 학과(부)는 학과구조개선에 의무 참여하며 융통합과 더불어 정원의 일부를 감축해야 한다.개정 2016. 7. 27.
국가 및 학교법인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음악학과는 정원연동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6. 7. 27.
삭제개정 2016. 7. 27.
동조 제2항의 학과가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5개 학과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20%를 감축하며, 평가 결과 하위 6위~8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10%를 감축한다.
삭제개정 2016. 7. 27.
정원연동평가 결과 조정된 입학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정원감축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학과 또는 증원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 「학과(부)정원연동제 규정」(규정) 제6조(정원연동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27. 개정 제6조(정원연동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6-08-01①정원연동평가결과 평가순위 하위(30%) 학과(부)
에 대해서는정해진 비율[최하위 2개학과−20%,구조개선에 의무 참여하위며3위~5위 학융통합과−10%,6위~8위더불어학과−5%]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의 일부를 감축한다. 단,해당야비율의 정원감축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정수로 한다.〈개정 2016-07-27〉 ② 국가 및 학교법인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음악학과는 정원연동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6-07-27〉 ③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10위 이내의 학과(부)(동조〈삭제2항의 학과들도 포함)는 학과구조〉〈개선 고려대상학과로 지정되어학과구조개혁 논의 시 우선적으로 논의한다.2016-07-27〉 ④ 동조 제2항의 학과가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5개 학과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20%를 감축하며, 평가 결과 하위 6위~8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10%를 감축한다. ⑤연속되는〈삭제〉〈개정원연동평가결과 누적 정원감축률이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상인 학과(부)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 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2016-07-27〉 ⑥ 정원연동평가 결과 조정된 입학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정원감축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학과 또는 증원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할 수 있다. - 2014. 04. 10. 제정 제6조(정원연동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 시행 2014-03-01①정원연동평가결과 평가순위 하위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최하위 2개 학과−20%, 하위 3위~5위 학과−10%, 6위~8위 학과−5%]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비율의 정원감축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 정수로 한다. ② 국가 및 학교법인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는 정원연동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10위 이내의 학과(부)(동조 제2항의 학과들도 포함)는 학과구조개선 고려대상학과로 지정되어 학과구조개혁 논의 시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④ 동조 제2항의 학과가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5개 학과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