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부)정원연동제 규정 신구 대비

2016. 7. 27. 개정 (시행 2016. 8. 1.) → 2014. 4. 10. 제정 (시행 2014.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7. 27.)2014. 4. 10.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정원연동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정원연동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연동의 정의) 개정 학과(부)정원연동이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 정원연동제 평가에 따른 학과구조개선(융통합) 의무 참여 및 입학정원 조정을 말한다.〈개정 2016-07-27〉제2조(정원연동의 정의) 학과(부)정원연동이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 정원연동제 평가에 따른 입학정원의 조정을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 자료 및 절차) 개정 ①정원연동평가는 전(前) 학년도 및 당해 학년도 정보공시 자료와 자체산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7-27〉 ③ 정원연동평가는 본 대학 학과평가 절차에 따라 학과평가심사위원회(총장이 임명하는 5~7명)에서 심사 및 평가한다. ④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발표 전에 평가 결과(안)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통보된 정원연동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⑥ 정원연동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과(부)의 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7-27〉제4조(평가기준 자료 및 절차) ①정원연동평가는 전(前) 학년도 및 당해 학년도 4월 1일자 정보공시에 입력하는 우리 대학교의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시기는 다음 학년도 신입생 전형일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정원연동평가는 본 대학 학과평가 절차에 따라 학과평가심사위원회(총장이 임명하는 5~7명)에서 심사 및 평가한다. ④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발표 전에 평가 결과(안)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통보된 정원연동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⑥ 정원연동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과(부)의 정원은 다음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원연동평가지표) 개정 정원연동평가지표 및 가중치는 [별표서식 1]의 내용으로 한다.제5조(정원연동평가지표) 정원연동평가지표 및 가중치는 의 내용으로 한다.
제6조(정원연동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개정 ①정원연동평가결과 평가순위 하위(30%) 학과(부)는 학과구조개선에 의무 참여하며 융통합과 더불어 정원의 일부를 감축해야 한다.〈개정 2016-07-27〉 ② 국가 및 학교법인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음악학과는 정원연동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6-07-27〉 ③ 〈삭제〉〈개정 2016-07-27〉 ④ 동조 제2항의 학과가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5개 학과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20%를 감축하며, 평가 결과 하위 6위~8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10%를 감축한다. ⑤ 〈삭제〉〈개정 2016-07-27〉 ⑥ 정원연동평가 결과 조정된 입학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정원감축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학과 또는 증원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할 수 있다.제6조(정원연동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정원연동평가결과 평가순위 하위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최하위 2개 학과−20%, 하위 3위~5위 학과−10%, 6위~8위 학과−5%]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비율의 정원감축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 정수로 한다. ② 국가 및 학교법인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는 정원연동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③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10위 이내의 학과(부)(동조 제2항의 학과들도 포함)는 학과구조개선 고려대상학과로 지정되어 학과구조개혁 논의 시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④ 동조 제2항의 학과가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5개 학과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20%를 감축하며, 평가 결과 하위 6위~8위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10%를 감축한다. ⑤ 연속되는 정원연동평가 결과 누적 정원감축률이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상인 학과(부)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 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정원연동평가 결과 조정된 입학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정원감축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학과 또는 증원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