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9. 12. 30. 개정 (시행 2019. 12.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1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12. 30.) | 2018. 1. 17. |
|---|---|
| 제16조의2(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수당) 삭제 대학원 외국인이중언어과정 운영 학과에서 강의 및 통역을 하였을 경우 (별표 3)과 같이 시수, 강의료 및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0〉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