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9. 5.)2022. 5. 16.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개정 ①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09-05〉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외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의 지장 여부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①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외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의 지장 여부
제15조(강의시간의 제한) 개정 ① 강의시간은 매주 1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혐의자는 SU인권센터 위원회(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 기존 담당 강의에서도 즉시 배제된다. 〈신설 2020-02-24〉제15조(강의시간의 제한) ① 강의시간은 매주 1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혐의자는 양성평등센터의 위원회(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 기존 담당 강의에서도 즉시 배제된다. 〈신설 2020-02-24〉
제16조(초과 수당) 개정 총장은 전임교원이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한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책임 시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제16조(초과 수당) 총장은 전임교원이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한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별도로) 같이 정한다. 다만 책임 시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6조의2(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수당) 개정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이중언어과정 운영 학과에서 강의 및 통역을 하였을 경우 (별표 3)과 같이 시수, 강의료 및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0〉제16조의2(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수당) 대학원 외국인이중언어과정 운영 학과에서 강의 및 통역을 하였을 경우 (별표 3)과 같이 시수, 강의료 및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