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0. 2. 18. 개정 (시행 2010. 3. 1.) → 2012. 8. 13.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2년 8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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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결 근"을 "결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당 12시간(연구중심교수 9시간)으로"를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로 하고, "정한다."를 "정한다. 〈개정 2012-08-1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2. 18.) | 2012.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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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결 근) 개정 ① 교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근) ① 교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3조(책임시수) 개정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연구중심교수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 제13조(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