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2012. 8. 13.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2년 8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5. 6. 30.) | 2012.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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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무인계·인수) 개정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교무처에 1부를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5-06-3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2. 부총장,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 시는 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3. 교무처장 사무인계시는 사무처장 4.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개정 2015-06-30〉 6.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 | 제8조(사무인계·인수)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소속기관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ㆍ부총장 사무인계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2.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시는 교무처장 3. 교무처장 사무인계시는 사무처장 4. 학과장 사무인계시는 소속 학장 6. 기타 교원의 사무인계시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개정 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출강의 강의시수는 책임시수의 50% 내 1과목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6-30〉 |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의시수는 외부출강 시수를 포함하여 책임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 제18조(강의계획) 개정 ① 각 교원은 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기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종합학사정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교원은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15-06-30〉 | 제18조(강의계획) ① 교원은 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기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교원은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각종종교행사 참석) 개정 교원은 교회가 권장하는 각종 영성프로그램 및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주말 부흥회, 기도주일, 사경회, 하기 봉사대, 전도활동, 시조 및 가정과 건강 헌납, 이웃사랑실천운동 등).〈개정 2015-06-30〉 | 제22조(각종종교행사 참석) 교원은 교회가 권장하는 각종 영성프로그램 및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주말 부흥회, 기도주일, 사경회, 하기 봉사대, 전도활동, 시조 헌납, 수확운동 등). |
| 제23조(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의무) 개정 모든 교원은 신앙과 학문을 조화시켜 각자의 전공을 통하여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한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므로 재학기간동안의 삼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재림교인으로 육성해야할 책임을 다한다.〈개정 2015-06-30〉 | 제23조(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의무) 모든 교원은 신앙과 학문을 조화시켜 각기의 전공을 통하여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한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므로 재학기간동안의 삼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재림교인으로 육성해야할 책임을 다한다. |
| 제29조(해외여행) 개정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출국하기 2주전 교원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입국 후 1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6-30〉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교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외여행을 하는 교원은 여행중 본교의 명예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목적을 수행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교원 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 제29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출국하기 2주전 교원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입국 후 1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교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외여행을 하는 교원은 여행중 본교의 명예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목적을 수행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교원 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