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2012. 8. 13. 개정 (시행 2012. 9.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2년 8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 6. 30.)2012. 8. 13.
제8조(사무인계·인수) 개정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교무처에 1부를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5-06-3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2. 부총장,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 시는 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3. 교무처장 사무인계시는 사무처장 4.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개정 2015-06-30〉 6.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제8조(사무인계·인수)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소속기관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ㆍ부총장 사무인계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2.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시는 교무처장 3. 교무처장 사무인계시는 사무처장 4. 학과장 사무인계시는 소속 학장 6. 기타 교원의 사무인계시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개정 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출강의 강의시수는 책임시수의 50% 내 1과목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6-30〉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의시수는 외부출강 시수를 포함하여 책임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강의계획) 개정 ① 각 교원은 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기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종합학사정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교원은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15-06-30〉제18조(강의계획) ① 교원은 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기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교원은 수강신청 1개월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각종종교행사 참석) 개정 교원은 교회가 권장하는 각종 영성프로그램 및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주말 부흥회, 기도주일, 사경회, 하기 봉사대, 전도활동, 시조 및 가정과 건강 헌납, 이웃사랑실천운동 등).〈개정 2015-06-30〉제22조(각종종교행사 참석) 교원은 교회가 권장하는 각종 영성프로그램 및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주말 부흥회, 기도주일, 사경회, 하기 봉사대, 전도활동, 시조 헌납, 수확운동 등).
제23조(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의무) 개정 모든 교원은 신앙과 학문을 조화시켜 각자의 전공을 통하여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한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므로 재학기간동안의 삼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재림교인으로 육성해야할 책임을 다한다.〈개정 2015-06-30〉제23조(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의무) 모든 교원은 신앙과 학문을 조화시켜 각기의 전공을 통하여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한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므로 재학기간동안의 삼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재림교인으로 육성해야할 책임을 다한다.
제29조(해외여행) 개정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출국하기 2주전 교원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입국 후 1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6-30〉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교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외여행을 하는 교원은 여행중 본교의 명예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목적을 수행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교원 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제29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출국하기 2주전 교원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입국 후 1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교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외여행을 하는 교원은 여행중 본교의 명예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목적을 수행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교원 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