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3. 1.) → 2019. 12. 30. 개정 (시행 2019. 12. 1.) · 개정 0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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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수당) 대학원 외국인이중언어과정 운영 학과에서 강의 및 통역을 하였을 경우 (별표 3)과 같이 시수, 강의료 및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1. 17.) | 2019.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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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16조의2(이중언어과정 시수, 강의료, 수당) 대학원 외국인이중언어과정 운영 학과에서 강의 및 통역을 하였을 경우 (별표 3)과 같이 시수, 강의료 및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