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3. 1.) → 2015. 6. 30. 개정 (시행 2015. 6. 30.) · 개정 23 · 신설 0 · 삭제 0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1. 17.) |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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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본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17조에 의하여 본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준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①항 이외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준한다. |
| 제4조(비밀누설금지) 개정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4조(비밀누설금지) 교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개정 ①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의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①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의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8조(사무인계·인수) 개정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각 1부, 교무처에 1부를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5-06-3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2. 부총장, 각 대학원장·학장·처장 사무인계 시는 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3. 교무처장 사무인계 시는 사무처장 4.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개정 2015-06-30〉 5.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 | 제8조(사무인계·인수)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교무처에 1부를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5-06-3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2. 부총장,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 시는 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3. 교무처장 사무인계시는 사무처장 4.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개정 2015-06-30〉 6.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 |
| 제9조(근무시간) 개정 ① 교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본교의 근무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주당 5일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평일은 휴게시간 포함 8시간, 금요일은 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안식일에는 대학교회에 출석하여 학생들의 신앙지도에 임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총장의 승인 하에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 제9조(근무시간) ① 교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본교의 근무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주당 5일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평일은 휴게시간 포함 8시간, 금요일은 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안식일에는 대학교회에 출석하여 학생들의 신앙지도에 임해야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총장의 승인 하에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
| 제10조(특별근무) 개정 ① 교원은 학교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외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근무) ① 교원은 학교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외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2조(결근) 개정 ① 교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근) ① 교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3조(책임시수) 개정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 제13조(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
| 제14조(책임시수 공제) 개정 ① 총장은 보직을 맡은 교원에 대하여 전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과 같이 책임시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이 규정한 보직에 보임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은 책임시수의 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따라 책임시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책임시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았던 교원이 학기말 2개월 전에 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당해 학기말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말까지 계속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책임시수 공제) ① 총장은 보직을 맡은 교원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과 같이 책임시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이 규정한 보직에 보임된 교원이외에도 총장은 책임시수의 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따라 책임시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책임시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았던 교원이 학기말 2개월 전에 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당해 학기말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말까지 계속 면제할 수 있다. |
| 제16조(초과 수당) 개정 총장은 전임교원이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한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별도로) 같이 정한다. 다만 책임 시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 제16조(초과 수당) 총장은 전임교원이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한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별도로) 같이 정한다. 다만 책임 시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
|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개정 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출강의 강의시수는 1과목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6-30〉 | 제17조(외부출장 및 수학) ① 교원이 재직 중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또는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출강의 강의시수는 책임시수의 50% 내 1과목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6-30〉 |
| 제20조(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개정 모든 교원들은 대학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일에 정직하게 참여해야 한다. | 제20조(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모든 교원들은 대학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일에 정직하게 참여해야한다. |
| 제21조(예배) 개정 모든 교원은 예배 및 신앙생활에 있어 학생들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교원은 직원조회 채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 제21조(예배) 모든 교원은 예배 및 신앙생활에 있어 학생들의 모본이 되어야한다. 교원은 직원조회 채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야한다. |
| 제22조(각종종교행사 참석) 개정 교원은 교회가 권장하는 각종 영성프로그램 및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주말 부흥회, 기도주일, 사경회, 하기 봉사대, 전도활동, 시조 및 가정과 건강 헌납, 이웃사랑실천운동 등).〈개정 2015-06-30〉 | 제22조(각종종교행사 참석) 교원은 교회가 권장하는 각종 영성프로그램 및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주말 부흥회, 기도주일, 사경회, 하기 봉사대, 전도활동, 시조 및 가정과 건강 헌납, 이웃사랑실천운동 등).〈개정 2015-06-30〉 |
| 제23조(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의무) 개정 모든 교원은 신앙과 학문을 조화시켜 각자의 전공을 통하여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침으로 재학기간동안의 삼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재림교인으로 육성해야 할 책임을 다한다.〈개정 2015-06-30〉 | 제23조(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의무) 모든 교원은 신앙과 학문을 조화시켜 각자의 전공을 통하여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한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므로 재학기간동안의 삼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재림교인으로 육성해야할 책임을 다한다.〈개정 2015-06-30〉 |
| 제25조(휴 일) 개정 국경일과 공휴일 및 기타 학칙에 지정한 날은 휴일로 한다. | 제25조(휴 일) 국경일과 공휴일 기타 학칙에 지정한 날은 휴일로 한다. |
| 제26조(휴 가) 개정 ①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연가 일수는 제27조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및 교원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 제26조(휴 가) ①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연가 일수는 제 27조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및 교원국외여행 규정에 준 한다. |
| 제27조(연가 일수) 개정 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①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 ④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7조(연가 일수) 교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임용일 기준). ①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간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10일 ④ 재직기간 2년 이상인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28조(보강 및 출근명령) 개정 ① 교원이 결근 또는 휴가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교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보강 및 출근명령) ① 교원이 결근 또는 휴가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교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
| 제29조(해외여행) 개정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출국하기 2주 전 교원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입국 후 1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6-30〉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교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외여행을 하는 교원은 여행 중 본교의 명예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목적을 수행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교원 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 제29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출국하기 2주전 교원출장 및 휴가신청서를 입국 후 1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인한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6-30〉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때에는 교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외여행을 하는 교원은 여행중 본교의 명예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목적을 수행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교원 국외여행 규정에 준한다. |
| 제32조(건강진단) 개정 총장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와 정기로 2년에 1회 이상 교원으로 하여금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건강진단) 총장은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와 정기로 2년에 1회 이상 교원으로 하여금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 제33조(안전) 개정 총장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위험사고(낙뢰, 폭풍우, 한발, 지진 등)와 인위 발생적 위험사고(화재, 건축물, 제방축대의 도괴, 자동차사고, 전염병의 발생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33조(안전) 총장은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위험사고(낙뢰, 폭풍우, 한발, 지진 등)와 인위발생적 위험사고(화재, 건축물, 제방축대의 도괴, 자동차사고, 전염병의 발생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