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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초임호봉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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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0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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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교원의 초임호봉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획정한다.
퇴직한 교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초임호봉의 획정).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상위 법령 「공무원보수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0-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공무원보수규정
1.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교원의 초임호봉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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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공무원보수규정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개정 제4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10-03-01
    ①1. 교원을 신규 채용 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2. 교원의 초임호봉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획정한다. ③3. 퇴직한 교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4.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4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10-03-01
    ① 교원을 신규 채용 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교원의 초임호봉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획정한다. ③ 퇴직한 교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