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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호봉의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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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0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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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교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교원의 경력에 특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호봉의 재획정).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0-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1. 제9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8조 제1호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9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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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개정 제5조(호봉의 재획정) · 시행 2010-03-01
    ① 교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하는 경우 3. 당해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교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10조 제2호 또는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일에 재획정 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 함에 있어서 당해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5조(호봉의 재획정) · 시행 2010-03-01
    ① 교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하는 경우 3. 당해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교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10조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