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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진시의 호봉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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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0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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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직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승진시의 호봉획정).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0-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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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개정 제6조(승진시의 호봉획정) · 시행 2010-03-01
    ①1. 교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확정한다. ②2.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한다. 다만, 직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6조(승진시의 호봉획정) · 시행 2010-03-01
    ① 교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 간에 산입 한다. 다만, 직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