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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임 시의 호봉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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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0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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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교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진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강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강임 시의 호봉획정).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0-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1.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2.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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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개정 제7조(강임 시의 호봉획정) · 시행 2010-03-01
    ①1. 교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2.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교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 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진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4. 강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진 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7조(강임 시의 호봉획정) · 시행 2010-03-01
    ① 교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교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 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진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