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기승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05
- 원문 지문
f154 a418 ee8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정기승급). 소관 교수지원팀. L0
-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호봉산정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0-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교원호봉산정 규정」 제7조(강임 시의 호봉획정)강임되는 교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L1 「교원호봉산정 규정」 제10조(승급기간의 특례)1. 제9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8조 제1호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개정 제8조(정기승급) · 시행 2010-03-01
①1.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2.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③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2006. 02. 28. 제정 제8조(정기승급) · 시행 2010-03-01①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