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승급의 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05
- 원문 지문
f154 a418 ee8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업적평가가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2월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승급의 제한). 소관 교수지원팀. L0
- 상위 법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호봉산정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0-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업적평가가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교원호봉산정 규정」 제8조(정기승급)"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2.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개정 제9조(승급의 제한) · 시행 2010-03-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수 없다.①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②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③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ㆍ·업적평가가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2월 - 2006. 02. 28. 제정 제9조(승급의 제한) · 시행 2010-03-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수 없다. ①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ㆍ업적평가가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