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승급기간의 특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05
- 원문 지문
f154 a418 ee8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9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 2.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 제한기간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0조(승급기간의 특례).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호봉산정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0-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1. 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2.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호봉산정 규정」 제5조(호봉의 재획정)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10조 제2호 또는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개정 제10조(승급기간의 특례) · 시행 2010-03-01
①1. 제9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8조 제1호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②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9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 2.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 제한기간③3.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④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⑤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➅6.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 2006. 02. 28. 제정 제10조(승급기간의 특례) · 시행 2010-03-01① 제9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8조제1호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9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2.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 제한기간 ③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