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승급의 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 원문 지문
8d80 71f3 b6c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수 없다.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휴직과 호봉승급
| 휴직 종류 | 호봉승급기간 포함여부 |
| 질병휴직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포함) |
| 병역휴직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
| 생사불명 |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
| 법정의무수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
| 해외연수휴직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
| 고용휴직 | 100% 산입 |
| 국내연수휴직 | 휴직 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호봉을 재 획정할 필요가 있을시 재 획정 |
| 육아휴직(출산휴가포함) |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 |
| 간병휴직 |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
| 동반휴직 |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일반 재직자와 같이 휴직 중 일지라도 정기 승급 일에 승급할 수 있다.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한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후자의 승급제한 기간은 전자의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사 함. 또는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동 승급제한 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승급의 제한). 소관 미지정.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호봉산정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호봉산정 규정」 제6조(정기승급)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7조(승급의 제한) · 시행 2010-03-0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 휴직과 호봉승급 휴직 종류 호봉승급기간 포함여부 질병휴직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포함) 병역휴직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생사불명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법정의무수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해외연수휴직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고용휴직 100% 산입 국내연수휴직 휴직 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호봉을 재 획정할 필요가 있을시 재 획정 육아휴직 (출산휴가포함)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 간병휴직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동반휴직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일반 재직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