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기승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 원문 지문
8d80 71f3 b6c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정기승급). 소관 미지정.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호봉산정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 휴직과 호봉승급
휴직 종류
호봉승급기간 포함여부
질병휴직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포함)
병역휴직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생사불명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법정의무수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해외연수휴직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고용휴직
100% 산입
국내연수휴직
휴직 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호봉산정 규정」 제8조(승급기간의 특례)제7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6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6조(정기승급) · 시행 2010-03-01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