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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강임 시의 호봉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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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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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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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의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직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 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강임 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 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강임 시의 호봉획정).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1. 적용대상 : 승진하는 직원 2. 시기 : 승진일 3. 절차 및 방법 ·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습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
L1제13조인용한 조문이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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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5조(강임 시의 호봉획정) · 시행 2010-03-01
    ① 직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제4조의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직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 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 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