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승진시의 호봉획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 원문 지문
8d80 71f3 b6c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적용대상 : 승진하는 직원
시기 : 승진일
절차 및 방법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습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승진전후의 호봉은 아래와 같다. 단, 21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 에 6월을 가산한다.
| 승진 전 호봉 | 승진 후 호봉 |
|---|---|
| 1~20호봉인 경우 | 각 1호봉씩 감한 호봉 |
| 21호봉 이상인 경우 | 각 2호봉씩 감한 호봉 |
*단, 1호봉은 승진 후에도 1호봉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다만, 직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 하고,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승진시의 호봉획정).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호봉산정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호봉산정 규정」 제5조(강임 시의 호봉획정)① 직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제4조의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승진시의 호봉획정) · 시행 2010-03-01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1. 적용대상 : 승진하는 직원 2. 시기 : 승진일 3. 절차 및 방법 ·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습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승진전후의 호봉은 아래와 같다. 단, 21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 에 6월을 가산한다.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20호봉인 경우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