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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호봉의 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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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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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반적으로 호봉 재 획정은 하지 않으며, 직종변동 및 승진으로 인해 호봉 산정 기준을 달리할 때에만 호봉을 재 획정한다.
직종변동이 생긴 경우 : 기능직, 고용직 직원이 일반직, 기술직으로 바뀌는 경우 재 획정한다.
호봉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호봉의 재 획정).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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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3조(호봉의 재 획정) · 시행 2010-03-01
    ① 일반적으로 호봉 재 획정은 하지 않으며, 직종변동 및 승진으로 인해 호봉 산정 기준을 달리할 때에만 호봉을 재 획정한다. 1. 직종변동이 생긴 경우 : 기능직, 고용직 직원이 일반직, 기술직으로 바뀌는 경우 재 획정한다. ② 호봉 재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