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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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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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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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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대상 : 신규 채용되는 직원
시기 : 신규채용일
직원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경력환산율표 개정 2013. 10. 21.
경력 구분환산율비고
1.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100%해당경력의 비정규직은 비율의50% 적용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100%
3. 군 복무 경력100%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4. 1, 2, 3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8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80%
6. 본 대학에서 조교 및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산학협력단 포함)50%(사학연금가입조교는 100%)
7.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60%(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재정교역자는 100%)
경력기간 계산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하여 합산(연·월·일 단위) ⇒ 2) 해당 환산율 적용 ⇒ 3)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발령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 교역자근무조서카드에 기록된 경력으로 계산하며, 자의에 의해서 사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 직종에 따른 채용직급 및 학력 적용신설 2023. 4. 3.
채용직종채용직급학력 구분학력 적용비고
일반직기술직9급대졸(학사)이상1호봉 가산
8급대졸(학사)이상호봉 가산 없음경력직 채용
기능직9급학력을 적용하지 아니함호봉 가산 없음
퇴직한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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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11. 27. 개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24-01-01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직원 2. 시기 : 신규채용일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1. 경력환산율표 〈개정 2013-10-21〉 경력 구분 환산율 비고 1.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해당경력의 비정규직은 비율의 50% 적용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군 복무 경력 100%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4. 1, 2, 3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80% 6. 본 대학에서 조교 및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산학협력단 포함) 〈개정 2017-06-20〉 50% (사학연금가입조교는 100%) 7.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0%(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재정교역자는 100%) 8.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50% 2. 경력기간 계산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하여 합산(연·월·일 단위) ⇒ 2) 해당 환산율 적용 ⇒ 3)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발령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 교역자근무조서카드에 기록된 경력으로 계산하며, 자의에 의해서 사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 직종에 따른 채용직급 및 학력 적용〈신설 2023-04-03〉 채용직종 채용직급 학력 구분 학력 적용 비고 일반직 기술직 9급 대졸(학사)이상 1호봉 가산 8급 대졸(학사)이상 호봉 가산 없음 경력직 채용 기능직 9급 학력을 적용하지 아니함 호봉 가산 없음 ③ 퇴직한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2. 2023. 04. 03. 개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23-06-01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직원 2. 시기 : 신규채용일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1. 경력환산율표 〈개정 2013-10-21〉 1.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군 복무 경력 100%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4. 1, 2, 3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80% (산학협력단 포함) 〈개정 2017-06-20〉 50%(사학연금가입조교는 100%) 7.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0%(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재정교역자는 100%) 8.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50% 2. 경력기간 계산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하여 합산(연·월·일 단위) ⇒ 2) 해당 환산율 적용 ⇒ 3)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발령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 교역자근무조서카드에 기록된 경력으로 계산하며, 자의에 의해서 사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 직종에 따른 채용직급 및 학력 적용〈신설 2023-04-03〉 채용직종 채용직급 학력 구분 학력 적용 비고 일반직 기술직 9급 대졸(학사)이상 1호봉 가산 8급 대졸(학사)이상 호봉 가산 없음 경력직 채용 기능직 9급 학력을 적용하지 아니함 호봉 가산 없음 ③ 퇴직한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3. 2017. 06. 20. 개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17-07-01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직원 2. 시기 : 신규채용일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1. 경력환산율표 〈개정 2013-10-21〉 1.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군 복무 경력 100%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4. 1, 2, 3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80% 6. 본 대(산학에서협력단 조교포함) 및〈개정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2017-06-20〉 50%(사학연금가입조교는 100%) 7.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0%(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재정교역자는 100%) 8.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50% 2. 경력기간 계산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하여 합산(연·월·일 단위) ⇒ 2) 해당 환산율 적용 ⇒ 3)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발령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 교역자근무조서카드에 기록된 경력으로 계산하며, 자의에 의해서 사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퇴직한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4. 2013. 10. 21. 개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13-09-01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직원 2. 시기 : 신규채용일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 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1. 경력환산율표 〈개정 2013-10-21〉 1.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군 복무 경력 100%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4. 1, 2, 3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80%(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80% 6. 본 대학에서 조교 및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50%(사학연금가입조교는 100%)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0%(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재정교역자는 100%) 8.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50% 2. 경력기간 계산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하여 합산(연·월·일 단위) ⇒ 2) 해당 환산율 적용 ⇒ 3)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발령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 교역자근무조서카드에 기록된 경력으로 계산하며, 자의에 의해서 사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퇴직한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5. 2010. 02. 01. 개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10-03-01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직원 2. 시기 : 신규채용일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 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1. 경력환산율표 1.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군 복무 경력 100%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4. 1, 2, 3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80%(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80% 6. 본 대학에서 조교 및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50%(사학연금가입조교는 100%)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0% 8.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50% 1. 경력환산율표 1. 경력환산율표 2. 경력기간 계산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하여 합산(연·월·일 단위) ⇒ 2) 해당 환산율 적용 ⇒ 3)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 본교 재단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발령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 교역자근무조서카드에 기록된 경력으로 계산하며, 자의에 의해서 사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퇴직한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6. 2006. 02. 28. 제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 · 시행 2010-03-01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직원 2. 시기 : 신규채용일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 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군 복무 경력 100%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4. 1, 2, 3항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80%(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