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특별승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 원문 지문
8d80 71f3 b6c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야한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 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 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 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 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직급 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 승진되는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 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 승급한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특별승급).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9조(특별승급) · 시행 2010-03-01①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②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야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 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 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 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 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