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규정소관 교무처제정 2004. 3. 1.개정 1회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26
원문 지문
e668 4ac2 eb5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신앙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 안식년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전임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교원의 직급) 제2항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안식년 교수라 함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선발절차)연혁·해석

신청자격
우리 대학교에 7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본 규정 (학과별 제한) 및 우리 대학교 타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임교원
선발절차
안식년 시작 1년 전에 소속 학과장‧학부장을 경유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5조(처우)연혁·해석

안식년 교수의 연구기간 중의 급여 및 지원비는 재직 중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한다.
기타 처우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학과별 제한)연혁·해석

해당 학과의 정상적인 수업 등을 위하여 안식년 교수의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학과별 전임교원 7명 이하인 경우는 1회에 1명으로 한다.
학과별 전임교원 8명 이상인 경우는 1회에 2명으로 한다.
신청자가 전체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서약)연혁·해석

안식년 교수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안식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직무에 복귀한다.
직무 복귀 후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위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중 받은 급여 및 지원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2. 1. 31.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