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신앙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 안식년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전임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교원의 직급) 제2항에 의거 교수, 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2.안식년 교수라 함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선발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①신청자격1.우리 대학교에 7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2.본 규정 제6조(학과별 제한) 및 우리 대학교 타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임교원②선발절차1.안식년 시작 1년 전에 소속 학과장‧학부장을 경유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6조(학과별 제한)인용링크연혁·해석해당 학과의 정상적인 수업 등을 위하여 안식년 교수의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1.학과별 전임교원 7명 이하인 경우는 1회에 1명으로 한다.2.학과별 전임교원 8명 이상인 경우는 1회에 2명으로 한다.3.신청자가 전체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서약)인용링크연혁·해석안식년 교수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1.안식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직무에 복귀한다.2.직무 복귀 후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3.위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중 받은 급여 및 지원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