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안식년기간)
폐지이 규정은 2013. 4. 29.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26
- 원문 지문
e668 4ac2 eb5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안식년 교수의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직무의무가 면제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13-04-29)
읽는 순서
- 「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안식년기간).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4조(안식년기간) · 시행 2006-03-01제목: 안식년안식년 교수의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직무
기간의무가 면제된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안식년 기간) · 시행 2002-01-31안식년 교수의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직무 의무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