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2. 1. 3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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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을 "“우리"로 하고, "학문적, 신앙적인"을 "학문적‧신앙적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교원의 직급) 제2항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2. 안식년 교수라 함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격 및 선발절차) ①신청자격 1. 우리 대학교에 7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2. 본 규정 제6조(학과별 제한) 및 우리 대학교 타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임교원 ②선발절차 1. 안식년 시작 1년 전에 소속 학과장‧학부장을 경유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4조의 제목 "안식년 기간"을 "안식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중 "직무 의무가"를 "직무의무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처우) ①안식년 교수의 연구기간 중의 급여 및 지원비는 재직 중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기타 처우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중 "이하는"을 "이하인"으로 하고, "4."를 "4,"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본"을 각각 "우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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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 신앙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 안식년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신앙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 안식년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8조(교원의 직급) 1항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2. 안식년 교수라 함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교원의 직급) 제2항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2. 안식년 교수라 함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 제3조(자격 및 선발 절차) 개정 1. 신청 자격 ① 본 대학교에 7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② 학과별 제한 규정(제6조)의 규정 및 본 대학교 타 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임교원 2. 선발 절차 ① 안식년 시작 1년 전에 소속 학과장, 학부장을 경유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3조(자격 및 선발절차) ①신청자격 1. 우리 대학교에 7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2. 본 규정 제6조(학과별 제한) 및 우리 대학교 타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임교원 ②선발절차 1. 안식년 시작 1년 전에 소속 학과장‧학부장을 경유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 제4조(안식년 기간) 개정 안식년 교수의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직무 의무가 면제된다. | 제4조(안식년기간) 안식년 교수의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직무의무가 면제된다. |
| 제5조(처우) 개정 1. 안식년 교수의 연구 기간 중의 급여 및 지원비는 재직 중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한다. 2. 기타 처우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처우) ①안식년 교수의 연구기간 중의 급여 및 지원비는 재직 중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기타 처우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제6조(학과별 제한) 개정 해당 학과의 정상적인 수업 등을 위하여 안식년 교수의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1. 학과별 전임교원 7명 이하는 경우는 1회에 1명으로 한다. 2. 학과별 전임교원 8명 이상인 경우는 1회에 2명으로 한다. 3. 신청자가 전체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학과별 제한) 해당 학과의 정상적인 수업 등을 위하여 안식년 교수의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1. 학과별 전임교원 7명 이하인 경우는 1회에 1명으로 한다. 2. 학과별 전임교원 8명 이상인 경우는 1회에 2명으로 한다. 3. 신청자가 전체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제7조(서약) 개정 안식년 교수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1. 안식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직무에 복귀한다. 2. 직무 복귀 후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3. 위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중 받은 급여 및 지원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서약) 안식년 교수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1. 안식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직무에 복귀한다. 2. 직무 복귀 후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3. 위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중 받은 급여 및 지원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제8조(규정의 준용) 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