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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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행정협의회"를 "행정협의회"로 하고, "받는다."를 "받는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4. 9. 1.)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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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예산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예산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예산은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예산은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 |
|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09-01〉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 |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09-01〉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 |
| 제4조(회계연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4조(회계연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제5조(세입, 세출의 정의)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제5조(세입, 세출의 정의)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 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 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
| 제7조(예산편성부서 및 집행부서) ①예산편성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②예산집행부서는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 제7조(예산편성부서 및 집행부서) ①예산편성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②예산집행부서는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
| 제8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월별사업추진계획서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월별사업추진계획서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
|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개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소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1조(예산공개)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공개)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제12조(준예산) 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준예산) 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 제13조(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13조(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 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①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 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①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 제16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이 제한된 과목과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위 2항에 의해 전용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이 제한된 과목과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위 2항에 의해 전용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세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세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
| 제18조(예비비) ①세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제18조(예비비) ①세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