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예산 규정

규정소관 예산팀제정 2012. 6. 1.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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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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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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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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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예산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의 구분)연혁·해석

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 9. 1.
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

제2장 예 산

제8조(예산편성지침)연혁·해석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9.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연혁·해석

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출예산집계표(사업) 개정 2020. 6. 8.
사업결과보고서 개정 2020. 6. 8.
중앙관리항목 예산요구서 개정 2020. 6. 8.
수지계산서 개정 2020. 6. 8.
추가경정예산 수입증감내역 개정 2020. 6. 8.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연혁·해석

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정책회의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 2. 29.
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 5. 9.
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공개)연혁·해석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9.

제12조(준예산)연혁·해석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교직원의 보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연혁·해석

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및 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연혁·해석

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제16조(예산의 전용)연혁·해석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이 제한된 과목과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각 부서의 장이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위 2항에 의해 전용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연혁·해석

지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6. 8.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제18조(예비비)연혁·해석

지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개정 2020. 6. 8.
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2. 6. 1.
1. 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