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