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 원문 지문
9c7d fa5f 8b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예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정책회의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 2. 29.
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 5. 9.
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예산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소관 예산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예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예산 규정」 제13조(추가경정예산)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기구
예산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 시행 2020-06-01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책회의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8. 05. 09. 개정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 시행 2018-06-01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
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6. 02. 29. 개정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 시행 2016-03-01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소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2. 06. 01. 제정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 시행 2012-06-01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소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