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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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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예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출예산집계표(사업) 개정 2020. 6. 8.
사업결과보고서 개정 2020. 6. 8.
중앙관리항목 예산요구서 개정 2020. 6. 8.
수지계산서 개정 2020. 6. 8.
추가경정예산 수입증감내역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예산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소관 예산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예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예산 규정」 제13조(추가경정예산)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 시행 2020-06-01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출예산집계표(사업) 〈삭제개정 20182020-0506-0908〉 4. 지출총괄표사업결과보고서 〈개정 2020-06-08〉 5. 중앙관리항목 예산요구서 〈개정 2020-06-08〉 6. 수지계산서 〈개정 2020-06-08〉 7. 추가경정예산 수입총괄표증감내역 〈개정 2020-06-08〉
  2. 2018. 05. 09. 개정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 시행 2018-06-01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월별사업추진계획서〈삭제 2018-05-09〉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3. 2012. 06. 01. 제정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 시행 2012-06-01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월별사업추진계획서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