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추가경정예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 원문 지문
9c7d fa5f 8b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예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예산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3조(추가경정예산). 소관 예산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출예산집계표(사업) 〈개정 2020-06-08〉
4. 사업결과보고서 〈개정 2020-06-08〉
5. 중앙관리항목 예산요구서 〈개정 2020-06-08〉
6. 수지계산서 〈개정 2020-06-08〉
7. 추가경정예산 수입증감내역 〈개정 2020-06-08〉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정책회의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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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6. 01. 제정 제13조(추가경정예산) · 시행 2012-06-01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