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 원문 지문
9c7d fa5f 8b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예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예산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소관 예산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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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6. 01. 제정 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 시행 2012-06-01①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