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 원문 지문
9c7d fa5f 8b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예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용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예산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소관 예산팀.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시행 2020-06-01
세출비용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06-08〉 - 2012. 06. 01. 제정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시행 2012-06-01세출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