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예산편성지침)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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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예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예산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8조(예산편성지침). 소관 예산팀. L0
  2. 마지막으로 2018-05-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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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5. 09. 개정 제8조(예산편성지침) · 시행 2018-06-01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2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9〉
  2. 2012. 06. 01. 제정 제8조(예산편성지침) · 시행 2012-06-01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