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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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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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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9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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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예산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교직원의 보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예산 규정」(규정) 제2장 예 산 › 제12조(준예산). 소관 예산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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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6. 01. 제정 제12조(준예산) · 시행 2012-06-01
    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