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4.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예산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예산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예산은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예산은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09-01〉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제3조(회계의 구분)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09-01〉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
제4조(회계연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4조(회계연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세입, 세출의 정의)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제5조(세입, 세출의 정의)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7조(예산편성부서 및 집행부서) ①예산편성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②예산집행부서는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제7조(예산편성부서 및 집행부서) ①예산편성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②예산집행부서는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제8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월별사업추진계획서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월별사업추진계획서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개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소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공개)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11조(예산공개)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예산) 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12조(준예산) 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제13조(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부서는 예산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①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제14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①총장은 예산편성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처장은 예산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관할청이 허가 승인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이 제한된 과목과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위 2항에 의해 전용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이 제한된 과목과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전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위 2항에 의해 전용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세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세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제18조(예비비) ①세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제18조(예비비) ①세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