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12. 6. 1. 제정 (시행 2012. 6.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예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금회계로 구분한다."를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09-01〉"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6. 1.)2014. 9. 1.
제3조(회계의 구분) 개정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제3조(회계의 구분)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09-01〉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