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2. 6. 1. 제정 (시행 2012.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6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9. 1.)2012. 6. 1.
제3조(회계의 구분) 개정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09-01〉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제3조(회계의 구분) ①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 ③특별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