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예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행정협의회"를 "행정협의회"로 하고, "받는다."를 "받는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9. 1.)2016. 2. 29.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개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소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