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8. 5. 9. 개정 (시행 2018. 6.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8-05-09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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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4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월별사업추진계획서"를 "〈삭제 2018-05-09〉"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예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18-05-09〉"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8. 5. 9. |
|---|---|
| 제8조(예산편성지침) 개정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9〉 |
|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개정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월별사업추진계획서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18-05-09〉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
|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개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1조(예산공개) 개정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공개)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