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18. 5. 9. 개정 (시행 2018. 6.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예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세입, 세출의 정의"를 "수입, 지출의 정의"로 한다.
제5조 중 "세입"을 "자금수입과 운영수익"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한다."를 "비용은 자금지출과 운영비용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출예산집계표(사업) 4. 사업결과보고서 5. 중앙관리항목 예산요구서 6. 수지계산서 7. 추가경정예산 수입증감내역
제10조제2항 중 "행정협의회"를 "정책회의"로 한다.
제15조 중 "세출"을 "비용"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을 "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①세출예산"을 각각 "①지출예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개정 2020-06-08〉"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계상한다."를 "계상한다.〈개정 2020-06-0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5. 9.) | 2020. 6. 8. |
|---|---|
| 제5조(세입, 세출의 정의) 개정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제5조(수입, 지출의 정의)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자금수입과 운영수익으로 하고, 모든 비용은 자금지출과 운영비용으로 한다.〈개정 2020-06-08〉 |
|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개정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18-05-09〉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출예산집계표(사업) 〈개정 2020-06-08〉 4. 사업결과보고서 〈개정 2020-06-08〉 5. 중앙관리항목 예산요구서 〈개정 2020-06-08〉 6. 수지계산서 〈개정 2020-06-08〉 7. 추가경정예산 수입증감내역 〈개정 2020-06-08〉 |
|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개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정책회의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개정 세출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용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06-08〉 |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개정 ①세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 제17조(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지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06-08〉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
| 제18조(예비비) 개정 ①세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제18조(예비비) ①지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개정 2020-06-08〉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