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예산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18. 5. 9. 개정 (시행 2018. 6.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8-05-09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6. 8.)2018. 5. 9.
제5조(수입, 지출의 정의) 개정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자금수입과 운영수익으로 하고, 모든 비용은 자금지출과 운영비용으로 한다.〈개정 2020-06-08〉제5조(세입, 세출의 정의) 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개정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출예산집계표(사업) 〈개정 2020-06-08〉 4. 사업결과보고서 〈개정 2020-06-08〉 5. 중앙관리항목 예산요구서 〈개정 2020-06-08〉 6. 수지계산서 〈개정 2020-06-08〉 7. 추가경정예산 수입증감내역 〈개정 2020-06-08〉제9조(예산요구서 제출)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18-05-09〉 4. 지출총괄표 5. 수입총괄표
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개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정책회의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6-02-29〉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야 한다.〈개정 2018-05-09〉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개정 비용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06-08〉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은 자금운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지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개정 ①지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06-08〉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세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2. 공사 및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경우
제18조(예비비) 개정 ①지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개정 2020-06-08〉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제18조(예비비) ①세출예산에는 그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 사용은 기획처장의 검토․조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