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2012. 12. 11. 개정 (시행 2012. 12. 1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2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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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11. 26.) | 2012.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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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내부감사를 위한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내부감사를 위한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팀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팀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
| 제3조(감사대상부서) 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부서 2. 각 대학 및 대학원 3. 부속기관 4.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5. 기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 | 제3조(감사대상부서) 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부서 2. 각 대학 및 대학원 3. 부속기관 4.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5. 기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 |
| 제4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예산의 배정, 운영, 결산에 관한 업무(재산관리 포함) 3. 주요 계약업무 4.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예산의 배정, 운영, 결산에 관한 업무(재산관리 포함) 3. 주요 계약업무 4.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
| 제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초부터 연중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일상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권자와 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초부터 연중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일상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권자와 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 제6조(감사팀 소속) 본교의 감사팀은 총장 직속기구로 총장의 직접지시를 받는다. | 제6조(감사팀 소속) 본교의 감사팀은 총장 직속기구로 총장의 직접지시를 받는다. |
| 제7조(감사팀의 권리와 의무) ① 감사팀은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해 제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팀은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감사팀은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팀은 매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팀의 권리와 의무) ① 감사팀은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해 제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팀은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감사팀은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팀은 매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8조(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서 또는 타 부서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서 또는 타 부서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제9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제9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4.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7.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8.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9.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감사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4.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7.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8.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9.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감사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1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감사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감사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제12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이 제11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제12조의 ①, 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이 제11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제12조의 ①, 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정기감사계획) 감사팀은 정기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정기감사계획) 감사팀은 정기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4조(특별감사계획) 감사팀은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특별감사계획) 감사팀은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5조(일상감사계획) 일상감사는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은 정한 방법에 따라 감사를 계획한다. | 제15조(일상감사계획) 일상감사는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은 정한 방법에 따라 감사를 계획한다. |
| 제16조(감사방법) ① 정기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는 실지감사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 일상감사는 감사의 특성과 피감사부서의 상황에 따라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④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감사방법) ① 정기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는 실지감사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 일상감사는 감사의 특성과 피감사부서의 상황에 따라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④ 실지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17조(정보제공자 신분보장) 정보제공자는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유지 및 신분을 보장받으며 승진. 보직변동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17조(정보제공자 신분보장) 정보제공자는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유지 및 신분을 보장받으며 승진. 보직변동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 제18조(피감사부서 협조사항)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감사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피감사부서 협조사항)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감사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제19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피감사부서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19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피감사부서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 제20조(연기요청)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연기요청은 그 사유를 기술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20조(연기요청)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연기요청은 그 사유를 기술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 제21조(감사보고) ① 감사팀은 감사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 2. 피감사부서 3. 감사목적, 범위 4. 감사결과 주요내용 5. 개선 및 건의사항 6.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감사인이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개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장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감사보고) ① 감사팀은 감사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 2. 피감사부서 3. 감사목적, 범위 4. 감사결과 주요내용 5. 개선 및 건의사항 6.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감사인이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개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장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감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감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개정 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제기)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제기)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25조(포상 요구) ①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포상 요구) ①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26조(사고보고) 피감사부서에서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범위가 되는 사항과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감사팀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사고보고) 피감사부서에서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범위가 되는 사항과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감사팀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7조(외부기관수감보고) 본교의 각 소속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시 감사기관, 감사자의 직급, 성명,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감사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외부기관수감보고) 본교의 각 소속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시 감사기관, 감사자의 직급, 성명,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감사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