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 7. 27.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 9. 4.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민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피의사실 통보 처리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 7. 27.
본교의 각 소속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시 감사기관, 감사자의 인적사항,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내부감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부칙
부 칙 시행 2011. 9. 5.
1. 본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29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37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