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내부감사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4bc4 ce45 12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내부감사는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해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내부감사는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내부감사는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내부감사는 매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7조(내부감사의 권리와 의무).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7조(내부감사의 권리와 의무) · 시행 2023-07-01
    제목: 내부감사팀의 권리와 의무
    ① 내부감사팀은는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해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② 내부감사팀은는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③ 내부감사팀은는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④ 내부감사팀은는 매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2. 2011. 09. 05. 제정 제7조(감사팀의 권리와 의무) · 시행 2011-09-05
    ① 감사팀은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해 제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팀은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감사팀은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팀은 매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