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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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 심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 사안의 내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부서를 지정하고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부서장은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장은 공익신고사항 조사 후 그 결과를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4장 공익신고 처리 ›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내부감사 규정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준용인용기구위원회용어내부감사 규정내부감사 규정내부감사실공익신고심의위원회공익신고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 · 시행 2021-05-01
    ① 공익신고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 심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 사안의 내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부서를 지정하고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사부서장은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부서장은 공익신고사항 조사 후 그 결과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