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 내용 및 증빙자료 등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대학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확인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부서는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부서로부터 이첩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고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조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고 내용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