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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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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상담·접수 및 처리, 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공익신고자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3조(적용범위)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 기간 등에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 고용계약, 공급계약,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공익신고공익신고등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등제3조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시행 2021-05-01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