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확인부서는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 조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불이익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불이익조치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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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 시행 2021-05-01확인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 조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